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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용증명서 작성하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내용증명 작성 요령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법정 양식이 없는 만큼 "제목을 내용증명"으로 한후 편지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송절차는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방문한다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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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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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2년이 지난후에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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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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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50만원 정도 수익이라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정책이 언제 변경될지도 모른 만큼 가급적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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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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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신청시 거주시작일과 무주택기간이라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 시작일은 질문자님의 무주택 세대주로 거주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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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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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자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도 법정 사업기간 동안에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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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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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과세 종류 및 금액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1.1% 등을 포함하여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거래대금의 약 1.6% 내외 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약384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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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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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회사가 어려워 공사대금 대신에 아내 명의의 주택을 B회사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2.B회사는 아내 명의의 주택을 임의 경매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3.이경우 B회사는 아내명의의 다른 자산에도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채무자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경매처분을 하여도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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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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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임대차 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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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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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위반 및 손해배상범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상기 내용 만으로 고려할 때 임대인의 트집으로 보일 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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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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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부동산이 오를까요?아님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당선자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시거나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청약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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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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