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나갈 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저희 딸아이 이야기이고요. 21년 1월 전세 1억에 들어왔고요.
23년 1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1억 500만원으로 재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집주인에게 나갈 거라고 통보하고, 며칠 전 계약되어 계약금 650만원을 집주인에게 받았습니다.
들어올 분은 10월 초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복비는 누가 내는지요?
경제
저희 딸아이 이야기이고요. 21년 1월 전세 1억에 들어왔고요.
23년 1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1억 500만원으로 재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집주인에게 나갈 거라고 통보하고, 며칠 전 계약되어 계약금 650만원을 집주인에게 받았습니다.
들어올 분은 10월 초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복비는 누가 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