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복비를 저한테 내래요 맞나요?

1년 계약 후 만기지날도록

아무런 얘기없이 묵시적?연장을 했어요

2년이 조금 넘은시점에서

나가려하니

집주인이 만기전 퇴실?이라고

저보고 세입자구하고 복비도 내라고해요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복비 요구는 부당합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차보호법 4조에따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할때 2년으로 본다라는 조항에따라

    2년까지는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거주기간에 속하며

    2년이 지난 후 부터

    묵시적 연장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다만

    묵시적 연장이 아니더라도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것과 같으니

    임대인이 복비는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1년이 경과하면 2년 계약으로 전환되며 2년이 경과하면 비로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나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1년을 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라기 보다 2년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즉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1년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고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2년 계약으로 보게 되고 이때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고 2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중도해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책임을 지시는 게 맞게 됩니다.

    다만 1년+1년 해서 2년이 지나고 2년이 완료되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중도 해지시에는 복비의 책임이 없게 되고 통보 후 3개월 후에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하고 퇴거할 수 있어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복비는 임대인이 내를 것이라고 말씀드려 보시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년 계약 후 만기지날도록

    아무런 얘기없이 묵시적?연장을 했어요

    2년이 조금 넘은시점에서

    나가려하니

    집주인이 만기전 퇴실?이라고

    저보고 세입자구하고 복비도 내라고해요

    맞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이사시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다.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3개월후에 정상적으로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서 질문해주셨던 내용과 같은 질문인듯 하여,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근거법령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비를 질문자님이 내실필요 없습니다.

    ■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의 갱신인 경우 상기 법 조문 1항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항의 내용처럼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3개월 내에 나가는게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