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복비는 누가?
지난 23년 11월 계약만료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내용만 추가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은 지난 5월 신규아파트로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9월중순에서 10월 중순사이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인해 임차인을 새로 구할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인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기존 임차인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복비 부담에 대하여 중도해지 시 누군가가 부담한다라고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협의하기 나름이나,
임대인이 구체적 특약 없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