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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에뮤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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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아파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복비는 누가?

지난 23년 11월 계약만료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내용만 추가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은 지난 5월 신규아파트로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9월중순에서 10월 중순사이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인해 임차인을 새로 구할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20

    임차인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기존 임차인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 복비 부담에 대하여 중도해지 시 누군가가 부담한다라고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협의하기 나름이나,

    임대인이 구체적 특약 없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