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 1년 이내에 나가게 될 때 복비를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복비를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살던 집에서 나갈때는 만기까지 거주해서 나갈 때는 임대인이 내는걸로 아는데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1년 연장해서 살다가 중간에 나가게 됐는데,
집주인은 임차인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누가 내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기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판례는 다르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임대인이 내는거로 법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후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