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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미핥기32
1년 9개월째 살고 있고 1년째에 묵시적갱신으로 따로 서류는 작성하지않고 살고 있다가 집주인분께 중도퇴실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중도퇴실하는 거니 다음 세입자도 제가구해야하고 복비도 제가 내라고 하시는 데 제가 찾아봤을 때 묵시적 갱신 이후에 아무때나 임차인이 퇴실의사를 밝혀도 되고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뭐가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해지로 인하여 퇴거한다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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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묵시적 갱신이니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의사를 밝히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되고, 그 이후 어떤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복비는 임대인이 그 다음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