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시 퇴실 할 경우 중개수수료

사진확인을 부탁드려요

25년 9월 10일 기준 묵시적 갱신을 하긴했는데..

제가 1년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구요..

제가 올 3월 23일 계약해지의사를 보였고

4월 10일 퇴실 기준으로 집은 바로 세입자가 구해져서

문제없이 임차인은 구했습니다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중도해지에 해당하고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계약 해지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할 게 아니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위해 응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