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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맑은신사
사진확인을 부탁드려요
25년 9월 10일 기준 묵시적 갱신을 하긴했는데..
제가 1년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구요..
제가 올 3월 23일 계약해지의사를 보였고
4월 10일 퇴실 기준으로 집은 바로 세입자가 구해져서
문제없이 임차인은 구했습니다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중도해지에 해당하고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계약 해지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할 게 아니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위해 응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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