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요구와 중개료 부담 책임 질문
기존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1년 9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작성하였습니다.
1년 9개월 (만기 시점) 에 "1개월 내외 이전에 이사할 경우 임차인(작성자 본인)이 중개료를 지불"한다고 명시를했는데..
제가 의문이 있었지만 따로 항의하지못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 나갈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중개료는 원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에서 발생하는게 기본 원칙인데,
이렇게 명시된 경우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와중에 임대인의 중개료를 대신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