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요구와 중개료 부담 책임 질문
기존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1년 9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작성하였습니다.
1년 9개월 (만기 시점) 에 "1개월 내외 이전에 이사할 경우 임차인(작성자 본인)이 중개료를 지불"한다고 명시를했는데..
제가 의문이 있었지만 따로 항의하지못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 나갈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중개료는 원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에서 발생하는게 기본 원칙인데,
이렇게 명시된 경우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와중에 임대인의 중개료를 대신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이의가 있다면 사인을 하기 이전에 이의하셔야 하고, 사인을 해버리면 상호 합의를 한 것이 되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약을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위와 같은 특약에 동의하여 그 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