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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사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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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4년 살고 나가는 세입자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대인이 내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제가 내는거라네요.




다른 부동산에서는 제가 내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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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효력이 우선합니다.

    2.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것이라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것이라면, 정당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는 경우이거나 묵시적갱신되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