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 과정좀 설명해주실수있나요
제가 독립을 하나부터열까지 제가 혼자 다해야하는 상황인데 직방앱으로 바로 계약을 해도될까요? 아니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는게 맞을까요 부동산 거치면 복비는 어느정도인가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경우에는 가급적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건축물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중개보수 계산기를 입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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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주택입주권 질문드립니다
건축물 대장에 점포하고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2층짜리 건물이구요 면적은 1층2층 점포하고 주택이똑같이 나왔습니다 (1층 주택점포50제곱 2층주택점포50제곱) 경우 주택 입주권 나오는데 문제가 없나요===>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입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면적이라도 전체면적이 50%인 만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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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ㅜ
지금 이미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고 12월 중순에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분이 완전 갑질하고 집주인편이에요계약할 때 우리가 싸게 계약한거라며 집주인이 싫은 소리 해도 이해하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거 웃으면서 참고 넘어갔는데 저희집이 최고가로 측정되어 있질 않나 중대하자 6개월 계약서에 써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안써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이건 이해해요) 근데 구축인거 감안해야한다며 계속 저희한테 이해하라고 이야기해요은행에서 저희도 전달받은거 공인중개사한테 이야기하면 짜증내고 자긴 그런거 못들어봤다 ㄱㅁ은행원 출신인데 처음 듣는다 말하며 화내고 뭐 무서워서 못물어보겠어요; 진짜 큰돈 주고 계약하고 공인중개사분도 공짜로 일하시는거 아닌데 너무 화가나고 기분이 나빠요통화 된다고 해서 전화하다가도 갑자기 앞에 손님 계시다며 일방적으로 끊은 적도 있어요마음 같아서는 계약 무르고 싶은데 그건 저희 손해니까 참고 있는데 공인 중개사를 변경할 수는 없겠죠 ..?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만을 가지고 법적, 행정적인 처분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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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당첨 시, 세대분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 특공 당첨된 청년입니다.저는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며, 아버지는 1주택자이시긴 한데,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셔서 무주택 자격을 얻었습니다.근데 모델하우스에서 설명 듣길, 당첨 후 계약 전까지 세대주가 1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인 곳으로 세대를 분리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이 케이스가 어떤 내용일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 된다면 봉양을 목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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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혼특공 추첨제로 당첨 후 계약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할까요?
25년 9월에 광명 신혼 특공 추첨제로 당첨 후 계약 포기한 경우 해당 청약 통장은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거죠?해지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계속 사용 가능하지만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1-5년간 재당첨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얼마인지는 입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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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않으면 2년갱신으로 더 살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실입주한다고 나가달라고 한 상태입니다.계갱권은 못쓴상태이고 곧 몇달후 전세만기인데만약 집주인이 만기때 전세금을 제때 못돌려준다면2년 갱신으로 더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약 만기때 안팔려서 돈 못주지만 몇개월후라도 팔리면 돈 줄테니 그때 바로 나가달라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할수 있는건지, 그렇게되면 제가 거주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러한 임대인의 요구는 상화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 가장좋은 전략이 멀지 문의드립니다.제가 가장 원하는건 만기때 돈 못 준다면 2년 추가로 더 사는거에요.지금 현대 제 스탠스는 기존 구축집 매도되는거 보고 계약금 먼저 받아 다음 살집 구하든지 하려고요==> 우선적으로 매수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점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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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정평가 수수료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 하는데 시가 형성이 되지 않아 감정평가를 받으려 합니다.감정평가 수수료도 필요경비 공제 금액에 포함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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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세대분리 필요할까요?
만 60세 이상의 1주택자 세대주의 세대원이면 무주택 세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담대 실행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여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둘다 주택 구매 이력은 없습니다 꼭 세대분리가 필요할까요? 찾이보니 혼인신고하면 양가 부모님 주택이 잡힌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약에서 봉양을 목적으로 만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주담대 실행시에는 은행별로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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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개이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여기서 궁금한건 조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만 받아서 조합이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진행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통상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등기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현재 개인 사정으로 내년 7월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 개인 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내년 7월에 개인 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생각이라서요==> 관련 내용은 조합측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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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안에 있는 사우나에 보증금내고 매점운영해도 문제없나요?
사우나안에 여탕 쇄신으로 들어가려할때 재개발촉진지구 지역이면 어떻게 되나요?일하는데 문제없을까요?==>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주 등 사업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건물이 사라지게되는거면 보증금이랑 받을수있는건지 계약을 안하는게 나은건지알고싶습니다.==>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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