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자취할려는데 위치추천 부탁해요~
월세 부담이 적고 역세권에 주변 편의시설이 좀 있는그렇다고 술집들 많고 그런곳 말고 적당히 시끄럽고 있을거 딱 갖춰진 쌈뽕한 지역이 어디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서울 서남권은 신림역에서 낙성대역일대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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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산다면 얼마까지가 현실성 있을까요??
모아둔 돈 1억있고 월급 300초반 받고있어요대출 받는다하면 얼마 정도까지가 현실성 있을까요..?경매 이런것도 알아보고 해야하겠죠?===>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최대 70%까지 대출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3억원정도 아파트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씨드머니가 적은 만큼 저축을 더한 후 구입을 시도하시거나 아니면 청약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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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오래된 빌라 자가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결혼할 남자친구는 경기도에 3룸 2화 1억짜리 역세권의 아주 오래된 빌라를 자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디딤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달에 50정도씩 대출 이자를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남자친구는 자가를 포함해 모은돈이 1억4천이고저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 8천정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식으로 부동산 투자하는걸 추천하실까요?==> 우선적으로 기존 빌라를 처분한 후 서울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 청약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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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되면 집값이안오르나요?
집을짓고 일반분양으로 집을사거나팔때 해당집이 분양가상한제가걸리면 집값을 억누르는효과를가지고있는건가요? 그건누가정하는건가요?===>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초기 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거래(전매, 재판매)에서는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을 완전히 억누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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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딩이 할 만한 재택근무 추천을 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깔아서 하는것도 괜찮아요저는 대학생이고요재택근무 찾아보니 사기도 많아서ㅠㅜㅠ좋은것 좀 추천해주세요쏠쏠하게 돈 벌고 싶습니다전 그리고 대3 22살 여잔데 천구백만원정도 모았습니다===> 대학생이 많이 하는 온라인 튜터링, 콘텐츠 제작, 번역·글쓰기 같은 합법적이고 비교적 위험이 적은 일거리들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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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근저당권 선순위 집 위험한지 질문
원룸 전세집 1억짜리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집 시세는 신축이라 아직 잘 모르고중개사분 말씀으로는 감정가 14억 정도라고 하셨습니다근데 근저당권 10억이 잡혀있습니다그래서 중개사분계 물어보니 신축이고 제가 계약을 하면처음으로 계약을 해서 선순위라 괜찮다고 하셨어요정말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있나요? 계약할때 제 전세금으로 근저당권 일부 말소 특약을 넣어도 10억이라는 저당권설정이 있어서많이 위험한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주변에 물어볼곳이 없네요==> 현재 상황에서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증금에 손실이 예상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각 층별 보증금 현황이 파악이 불가다면 위험이 더 가중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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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달 후 집주인이 등본 뒷자리까지 요구하는데
원룸 입주한지 지금 1달 반~2달정도 되었는데집주인이 갑자기 문자로 등기부등본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보내라고 하는데 왜그런걸까요? 보내도 되는건가요?===> 등기부 등본에 임차인의 주민번호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시 용어사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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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연장할지 이사 갈지 고민 중인데요..
1년 계약한 원룸을 2달 뒤면 원룸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6개월 정도 연장할지 이사 갈지 고민 중인데 집주인께는 최소 몇 달 전에 연락드리는 게 좋나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지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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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의 대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이 의미가, 전, 답, 과수원은 일단 농지고. 그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하는것도 농지다. 이렇게 봐야 하는건가요?아님 전, 답, 과수원 이더라도 실제로 경작하는 것이 농지라고 읽어야 하는건가요==>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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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기존과 뭔 차이인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올해 5월 9일에 종료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서울 핵심지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5월 9일이 마감아닌가요? 기존이랑 뭐가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기간은 5. 9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기존 지침과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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