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주택 선정되면 계약시까지 자격 유지하라고 하는데 소득검증을 뭐를 보고 하는지 알고싶어요

LH 전세임대주택이나 청매입같은 공고에서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계약시까지 자격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소득 검증같은걸 할때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적 서류로 확인하나요? 아니면 차상위계층 확인서같은 확인서로만 자격 검증을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자격사항을 점검을 해서 당첨자를 선별을 하고 실제 계약 시 소득 및 자산기준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등의 소득 자료 부터 각 기관의 금융정보, 자동차정보까지 모두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자격이 확정이 될 경우 적격으로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가액이 조금이라 오버될 경우 즉시 부적격이 될 수 있을 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확인서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적 시스템 연동으로 소득·재산을 다시 검증합니다

    ,연동되는 주요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 소득 추정 기준

    국세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금융위원회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등)

    국토교통부 :부동산 보유 여부

    즉, 본인이 제출한 서류 + 공적 DB 교차검증 구조입니다

  • LH 전세임대주택이나 청매입같은 공고에서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계약시까지 자격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소득 검증같은걸 할때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적 서류로 확인하나요? 아니면 차상위계층 확인서같은 확인서로만 자격 검증을 하나요?

    ==> 각종 소득자료는 세무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확인하는 만큼 이를 속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계약 전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의 실시간 데이터를 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정밀하게 재검증합니다. 단순히 확인서 한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일까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위가 국가 전산만 상에서 유지 상태여야 최종 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선정 이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 공적 장부상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부적격 처리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LH는 서류와 전산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 입주 직전의 경제적 상태를 최종 확정하므로 계약전까지는 현재의 자격 조건을 변동 없이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유형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소득심사의 경우 공적서류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므로 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부분은 홈텍스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외 원천징수영수증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위 자료만으로 전년도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급여명세서등으로써 대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격검증은 위처럼 차상위계층에 대한 확인서도 뿐 아니라 소득, 자산별 각각 확인을 하게 되며 모두 신청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당첨지위가 유지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득 변동이 의심되면 추가 소명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