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데요

상가 계약기간이 2026년 4월 30일까지인데.. 제가 건물주랑 합의를 보고 5월 31일까지 나가기로 하면 저는 5월 31일날 나가고.. 새로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할까요?

복비도 제가 내야할까요 ㅠ

지금 4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4월 30일날 나가면 가장 깔끔한거겠죠?

아직 저나 건물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4월 3일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못 받았어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세입자 구할 의무 없고 복비 낼 의무 없습니다

    가장 깔끔한 건 4/30 종료 또는 1개월 연장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 상가 계약기간이 2026년 4월 30일까지인데.. 제가 건물주랑 합의를 보고 5월 31일까지 나가기로 하면 저는 5월 31일날 나가고.. 새로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게 됩니다.

    다만 복비에 대한 책임은 없게 되고 3개월 안에 철거하시고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30일에 퇴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데 5월 31일까지 임대인이 동의 하에 거주 허가하듯이 복비와 다음 세입자 부분도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관대한 임대인은 복비와 세입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1년 경과시 적용)에 임대인으루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갱신관련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전에 나간다면 세입자가 불리한 입장이 되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 아니고, 계약기간 이후 협의 퇴거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다음 세입자 맞추는것도 상관 없고요.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1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면, 퇴거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계약 종료일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