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상가 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대요
부동산 상가 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대요.. 제가 상가 주인에게 4월 16일날 나간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4월 30일날 제가 그때까지 짐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3개월 더있다가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5월말까지 있다가 가면 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저는.5월말까지 한달 더 사용할 마음도 있긴 있는데
ㅣ.. 어떤게 좋은건지
. 질 모르겠어요 😢 4월 16일날
상가주인에게 말하니 부동산에 말해서 내놓겠다고만 하고 언제 나가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계약 종료 직전이라도 거절 의사를 밝히면 4월 30일에 계약을 끝낼 수 있으며 주인이 동의했다면 해당 날짜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이 만료 1개월 전보다 늦었더라도 임차인이 나갈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으므로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5월말까지 한 달 더 사용하고 싶다면 주인에게 즉시 연락해서 한달 연장을 협의하시고 이때 계약서를 새로 쓰기보다 문자 등으로 기간과 월세를 합의해 두는 것이 간편합니다. 주인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만 확답이 없다면 4월 30일에 나갈지 5월말에 나갈지 확실히 정해서 다시 통보해야 보증금 반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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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해지 요청 후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 사정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기간에 아무런 통지 없이 지나가게되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기의 상황으로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임대인 or 부동산에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5월 말까지 한 달만 더 사용하고 나가고 싶은데,월세만 추가로 내는 조건으로 짧게 연장 가능한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묵시적 갱신 리스크 없고 보증금 문제도 깔끔하고 분쟁 가능성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주인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답답하실 텐데, 애매한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16일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으며, 4월 30일에 맞춰 상가를 비워주고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에 따르면,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3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4월 30일에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5월 말까지 한 달 더 상가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가만히 있는다고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인에게 사정상 한 달 더 연장하여 5월 말일에 퇴거하고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굳이 종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주인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5월 31일까지 연장 후 퇴거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실히 남겨두시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나가는 날짜를 애매하게 두는 것인데, 일정이 불확실하면 주인도 다음 세입자의 입주일을 맞추기 어려워져 결국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계획대로 4월 30일에 비워줄 것인지, 아니면 5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인지 본인의 입장을 오늘 당장 확실하게 정하신 뒤 주인에게 문자로 명확히 통보하고 확답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제때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계약만료 6~1개월전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묵시적갱신 이후에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4월 16일 중도해지통보에 따른 7월 16일 계약종료가 될것으로 보이고 해당기간까지 계약효력은 유지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일자을 기준으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부동산 상가 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대요.. 제가 상가 주인에게 4월 16일날 나간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4월 30일날 제가 그때까지 짐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3개월 더있다가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5월말까지 있다가 가면 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저는.5월말까지 한달 더 사용할 마음도 있긴 있는데
==>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종료일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인 의도를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변 상가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공실이 많거나 임대가 잘 나가지 않나요??
임대인은 솔직히 아무말없이 임차인이 그냥 계속 있기를 바라는것 같아요
일단
법적으로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만기 6개월에서1달전에 서로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미 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론 묵시적 연장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냥 5월까지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5월까지 장사하고 나간다고
바로 임대인에 빼줄수 있는건 아니고
3개월의 기간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시고
4월이니 7월에서야 나가실수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