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걔약기간이 5월 말일까지면 언제 퇴거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5월 31일이면 5월 31일날까지 퇴거할가요 아니면 6월 1일날 짐을 다 빼나요.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ㅡ.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임대차기간이5월31일까지이면 5월31일 밤 12시까지 거주가 가능한데 통상 5월31일날 빼셔도 되고 다음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빼셔도 되지만 통상 5월31일날 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퇴거일 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5월 31일까지라면 해당일자에 최종 퇴거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31일 오전에 보통 퇴거합니다.

    6월 1일에 짐을 빼시면 하루치 월세를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5.31일까지라고 한다면 해당일까지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5월 31일 까지느 이사를 나가셔야 하고 최초 임대했던 상태로 임대인에게 임대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5월 31일 비워주고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퇴거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퇴거를 완료해야 하며,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약간 빨리 퇴거를 할 수도 있으며, 퇴거를 미룰 경우에는 그에따른 차임 (월세)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월 31일까지라면, 5월 31일이 종료일이고 그날까지 점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완전히 비우는 건 보통 5월 31일 영업 종료 후 밤 또는 6월 1일 이전에 정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31일 퇴거하시면 되겠씁니다.

    아침에 짐을 다 빼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이 5월 31일이면 5월 31일날까지 퇴거할가요 아니면 6월 1일날 짐을 다 빼나요.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ㅡ. 알려주세요

    ==> 5. 31일에 퇴거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