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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여유로운눈토끼
지금도여유로운눈토끼

상가 뺄때 주인에거말하는시기 언제일까요?

상가2년계약했는데

몇달전얘기하고

나가야하는걸까요

주인이 안되게막는다면

제가조취할 법은따로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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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종료전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생깁니다.

    보통 3~4개월 전에 통보 해지 요청을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계약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계약상 특별한 해지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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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2년계약했는데

    몇달전얘기하고

    나가야하는걸까요

    주인이 안되게막는다면

    제가조취할 법은따로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상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3개월 전부터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 상가의 경우 만기 6개월 ~ 만기 1개월 사이에 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주인이 나가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 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원상복구 해놓고 나간뒤에 월세 안내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계약 완료 6~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논의를 임대인과 하시면 됩니다.

    계약완료 후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이행의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 말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여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중도 해지 시점과 절차(통보 시기)만 제대로 지키면,

    임대인이 법적으로 억지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문제는 현실적인 분쟁 요인이므로 계약서 사본, 통보서(내용증명), 임대차계약 기간 관련 자료는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 거절에 대한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전에서 만료일 사이에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계약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았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계약 종료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판례도 있으므로 주인이 막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카톡이나 문자, 연락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과 시설물 원상 복구 의무 등도 계약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막는다 하여도 해지 통보 및 법적인 절차로 정당하게 퇴거하실 수 있고 마지막까지 보증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