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계약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1년, 5년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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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 외형적으로는 오피스텔과 비슷해 보이는데 아파트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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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해지관련 불리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사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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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의 절차와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절차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만약 대출 승인이 안되면 계약을 파기해야하는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어떤 대출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대출 가능여부를 은행에 가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 한도3억 중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금리와 한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가능금액 및 금리가 결정됩니다.3. 상환매월 이자만 납입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대출상품은 매월 이자 만을 납부하다고 계약종료시 은행에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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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잇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주택 공급과 수요"간 균형을 이루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즉 공급이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공급이 충분해서 금리 등이 인상하여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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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꼈다고 이사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법에 따라 주거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상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응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응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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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받기전에 집을 비워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을 진행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확인서를 받은 후 인테리어 진행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사 전에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2. 공사 진행 만 동의를 하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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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신축 후 별채를 따로 지었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증축을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원에 따라 증축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가능하다면 관할 관청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증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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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저는 월.월세 인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하였고 사업자등록 대상이라면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전비 및 영업보상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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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인 제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시 위약벌의 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 조건은 계약진행을 위한 문자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입금된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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