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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귀리크
호귀리크23.03.17

전세집 소음이 너무 심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집을 구했는데 새벽에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물내려가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잠을 못자겠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모르겠다 하는데, 너무 거슬립니다.

새벽내내 화장실 물을 내리는거같아요. 어떻게 뭔가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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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생활상의 소음이 임대인의 주택의 하자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행여 이웃집의 층간소음에 의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소음의 진원지를 관리사무소나 이웃집에 알아보고, 어디서 나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과 같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위치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위치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확인 없이 어떠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리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확인 해서 매물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 하기란 매우 힘든게 사실 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실을 통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등 원인을 파악해야 할듯 합니다.

    윗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외부에서 나는소리인지,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인지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후 원인에 맞춰 상식선에서 좋게 해결 하려는 마음이 중요 할듯 합니다. 혹 이웃간 서로 오해 혹은 감정이 상한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고 도저히 생활 할 수 없다면 상황을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고 계약 해지 후 이사 가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해지 사유가 되는냐 아니냐는 또다른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기에 이사가는 걸 목표로 중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임대인을 설득 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생활하기에 힘드시겠지만 부디 현명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접근해서 해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집을 구했는데 새벽에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물내려가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잠을 못자겠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모르겠다 하는데, 너무 거슬립니다.

    새벽내내 화장실 물을 내리는거같아요. 어떻게 뭔가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2. 답변내용

    임차건물에 소음이 발생된다면 우선적으로 간이소음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측정결과 소음진동법에 규정되는 소음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느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문제는 보통 집의 하자가아닌 타인에게서 피해를 받는것 입니다. 주변 주민과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화장실에 하자때문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