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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호랑이295
넉넉한호랑이29523.05.08

세입자인데 위층 집주인이고요 집문제로 손해배상 받을수있는게 있울까요?

지금 밤 12시반인데 창문에서 물이 비오듯 쏟아져서 수건대도 다 젖어서 새고 합니다. 잠도못자고 3층측에선 물이 고여서 퍼내고 있답니다. 처음이아니고 큰방 천장에서도 물이샜었고 아들방 바닥에도 물이고였었고 딸아이 방쪽 불키는 버튼에서도 물이 샜었습니다. 이거 청구할수있는게 없나요?? 너무 스트레스네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있고 스트레스인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된다면 얼마가 적정금액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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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윗집의 하자로 인한 경우인바, 이 경우에 위층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누수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 수리청구)및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물품이 젖어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