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만기시에도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2023. 03. 17. 20:14

주택임대차 아파트나 빌라 계약시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가만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의 사용이나 인정은 1+1하여 2년이 된 시점에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1년계약이 만기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만기종료를 하거나, 다시 연장하여 같은 조건으로 1년을 재계약하는 것이지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2023. 03. 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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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은 주장할 수 없지만

    2년을 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최초 1년 계약했어도 법에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1년 더 거주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묵시적갱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023. 03.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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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연장의지가 있다면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또한 기본 1년으로 계약했어도 2년까지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 얘기없으면 자동연장됩니다.


      2023. 03. 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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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년 계약 시 2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묵시적 갱신은 2년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한 이후 주장 가능합니다.

        즉, 1년 계약이라면 우선 주임법 제4조를 근거로 2년 계약을 주장한 후, 해당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 03. 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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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계약은, 비록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 계약대로 1년만 거주하겠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이 기간이 임대인도 의견 없이 지나고 임차인도 1년을 주장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원래부터 2년이었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 03. 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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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보호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으로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체결 시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미만이나 1년 계약은 묵시적 갱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2023. 03. 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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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협의없이 지나갈경우 묵시적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2023. 03.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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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된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된 계약중 퇴실을 원할경우 통보하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3. 03. 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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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시 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023. 03. 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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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주택임대차 아파트나 빌라 계약시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가만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2. 답변요지

                    네 그렇습니다. 주택인 경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에 대항 의사표시를 햐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또한 2년 미만인 계약인 만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023. 03.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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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6~2개월전에 서로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됩니다.

                      2023. 03. 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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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서로 말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같은 계약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가능 합니다.

                        2023. 03. 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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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박앤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도 묵시적갱신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는 계약의 효력이 지속됨을 의미하는거라서요

                          2023. 03. 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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