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정치인들은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뉴스를 보다보면 대통령, 시장, 국토부장관 등 여러 기관의 정치인들이 항상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급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과 달리 공급이 절벽 수준이잖아요.그렇다면 항상 정치인들은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부동산 공급이 필요한 곳은 서울입니다. 이 지역은 건축을 할 만한 지역에 별로 없어 수도권 주변으로 3기 신도시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공급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만큼 주택공급이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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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생기면 집주인 사전 공유 계약서 다시 쓰나용?
저 월세로 곧 입주하는 초보 자취러라서ㅎㅎㅎ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혹시 결혼으로 인해 제 월셋집에 배우자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전입신고가 필요하니 추가적으로 집주인분께 사전 공유 드리기만 하면 되나요?== >임대차게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고 원룸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월세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 없는 거죠?...필요한가요?==>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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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매도용은 미리 발급이 안되나요?
제 명의 집을 방금 직방에 내놓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중이라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해서 집 계약시 필요한 초본이랑 인감증명서를 떼려하는데 매수인은 적으라고 하는데 아직 없으면 미리 발급을 못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행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만 유효하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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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인가요?
8월12일통화로 마음에 든다고 하니 100만원 먼저 입금해달라고 함.이후 문자로 동, 호수, 입주일, 보증금/월세, 계좌번호 보내주면서 계약금 중 일부 100만원 입금 후 이체화면 문자로 보내달라고 함. 등기부등본도 보내줬음.확인 후 100만원 이체함.이 계약이 해지될 시에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한 안내는 못받음.==> 현재 상황에서 위약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8월13일오전에 부동산에서 정식 계약서 쓰자고 연락이 옴그러나 오후에 본인(나)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안될 것 같다고 해서 계약 파기하기로 함.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50만원만 돌려준 상태.그리고 이것도 계약이라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안내받음.이 경우 계약에 해당되는지, 가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원에 간다하여도 임대인이 유리한 측면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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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의경매!!!!!
오늘 전세집 임의경매가 결정되었다고 연락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요ㅠ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아뒀는데 제가 이건물에 제일 늦게들어와서 신고했고 다른세입자들에비해 보증금도 적은편이에요 저는 반전세 여서 ㅠ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현재 상태에서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배당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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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인별로 최고층수가 다를때 탑층의 이점
아파트가 같은동이라도 같은동안에 4개의 타입이 있고 각 타입마다 최고층수가 다릅니다 28층 27층 26층 최하층은 23층인데 이럴경우 가장 층수가 낮은 탑층은 층간소음에서 이점이 없을까요?==> 네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탑층인 경우 윗층에서 내려오는 소음이 없는 만큼 층간 소음에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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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이후 월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올해 11.10일에 월세 2년계약이 만료됩니다.저는 2년 연장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아들이 거주한다고 계약만료일 이후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이때 계약연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법정 9가지 사항 중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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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관련하여 선공제대상여부
서울성북구 총5층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에 전월세로 부동산중개인에게 소개받아 주인과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처음현장 소개받은건 원룸확인하였고 계약후 첨부된 건축물대장에서는 4,5층 다중주택인 1,2층 근린생활으로 확인되었습니다질문)1)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느지요?==> 특약조건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조항이 없고,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우선순위 대상이 되지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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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질문있습니다 :)
8/11계약8/29잔금 및 입주예정입니다.현재 대출심사진행중입니다.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전세지킴보험을 잔금날바로 가입을하려고하는데지금 전세보증금이 kb시세매매하한가의 90%의 아슬아슬하게 적게형성되어있습니다. 현재 기준이라면 보증보험가입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사이 시세가떨어져 가입에문제가 생길까봐요ㅜㅜ==> 현재 공시가격이 발표되었고 거래금액도 큰 변동이 없는 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오피스텔이고 거래량은 거의없는데 매물시세가 조금씩 떨어지는게 무섭네요.거래량이 올해는없고 작년.재작년기준 6-7건 정도있는곳인데 2주안에 바뀔가능성이 높진않겠죠?==.최단기간에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없습니다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상 이전세입자가 안나와야되는데 이것도 잔금일에 빼달라고 전달하면 금방해결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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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 30층 아파트에서 3층 아파트의 매매가 문의
최고층이 30층인 아파트(25평)에서 로얄층 매매가가 3억이라면 3층(2층부터 시작되는 필로티 구조, 어린이집 나무 뷰)의 매매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할까요?==> 매매가격은 로얄층을 기준으로 통상 95%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부상태, 주변 환경, 채광조건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에 증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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