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금액변경미신고과태료및처벌
부동산매매계약신고후 잔금전 일정액에 변경이생길경우 양도소득세는 변경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는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 변경신고해야하는데 혹시 신고를 못하게되면..1 매매금액 변경신고를 안하면 어떤처벌이 생기나요 ===> 허위신고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2.양도세추징금이 발생하나요?==> 전 계약조건이 낮은 경우 적발된다면 추가 징수됩니다.3.중개인이변경신고안하면 매도자도 처벌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이 분에게만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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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거래시 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건가요?
집은 거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집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오게 된건지요? 집의 주인이 있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에서 나오는건가요!=== > 경험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아무리 매도 조건을 까칠하게 하더라도 기다리면 새로운 적합한 손님이 나온다는 의미이고 너무 서둘지 말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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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일정 관련 문의 건 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6월 30일자로 빼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이사갈 주택을 알아보고있습니다.대략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하나요???==> 6월에 이사를 한다면 1.5 ~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전자의 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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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중에 다른 곳에 월세를 들어가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 중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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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집 월새 입주 해도 될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 및 근저당 설정일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대상이여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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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 세종, 대전 부동산에 호재일까요?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면 이 지역 부동산 상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하게 된다면 많은 인원들의 생활공간 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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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매매 시 잔금일에 전세금 상환 시 특약
전세 끼고 매매하여 잔금일에 잔금으로 전세금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특약이 뭐가 있을까요? 중도금으로는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 임차인은 게약종료일까지 거주하기로 함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0개월까지로 함을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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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세입자 들어와야 주나요?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대출을 다시 받으려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받을 수 있어서요전세 보증금은 세입자 들어와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인 경우 임대인에게 돈이 없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이사일정을 수립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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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지주택 성공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지주택은 원수한테도 추천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잖아요.그만큼 성공이 어려운 거 같은데 서울 지역 지주택 성공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정확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성공률은 10% 이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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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에게 아파트를 매매 시 주의할 점 궁금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매매 진행절차 : 계약조건 협의후 계약서 작성 --> 부동산 거래신고 --> 잔금,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이전 등기시 준비서류 가. 매도인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나.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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