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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본인명의 두집도 가능하나요?

제가 친동생하고 전세살고있는데요

전세집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제가 결혼예정이라 신혼집을 예비신랑하고 공동명의로할수있나요?

제이름으로된 전세집 두집도 가능한가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제이름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신혼집도 제이름으로 보증보험 가입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본인 명의로 두건이 체결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한곳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따라 어느 한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할수 없게 되고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배우자분과 공동명의로써 하신다면 배우자분의 전입신고로써 대항력 확보는 가능할수 있기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이고 현 주택에서 전출이 되는 경우에 대항력상실등의 문제가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공동명의 임차인은 여러부분에서 귀찮은 부분들이 발생하기 떄문에 결혼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시는 경우 편의상 배우자분 단독명의로 하시는 게 편하실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을 두집으로 유지하시려면 먼저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족 일부를 기존집에 남기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두집 모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주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만족한다면 두집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친동생하고 전세살고있는데요

    전세집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제가 결혼예정이라 신혼집을 예비신랑하고 공동명의로할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제이름으로된 전세집 두집도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제이름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신혼집도 제이름으로 보증보험 가입되나요?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아야 하는데 주민등록법상 두군데 동시 전입신고는 불가해서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두 곳 모두 동일 명의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계약이어야 하고 명의만 빌려주는 계약 형태는 불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마다 각각 가입할 수 있지만 동일인이 두 곳 모두 임차인일 경우 중복 거주 여부를 심사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결혼으로 신혼집을 추가로 계약할 때는 기존 전세 해지 또는 만료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은 예비신랑과 공동명의로 계약 가능하며, 보증보험도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두 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 세제 혜택,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 중 일부 핵심은 보증신청자(세입자)는 실제 거주자여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여야 하고 하나의 세대(주민등록상)에서 여러 주택에 동시에 거주 중인 것으로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집에서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된 채 신혼집까지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선, 두 집 모두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하거나 각 집에 다른 세대주로 등록되는 방식 등 현실적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동일한 세대원이 둘 이상의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HUG나 SGI에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증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사전 문의해서 기존 보증보험 유지 상태에서 새로운 집도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보험사별로 정책이 다르고 중복 거주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있고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 두 곳에 전세를 설정할 순 있으나 대항력이 한 쪽은 없어 두집 전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