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집 2년째살고있는데요 전세금 올려달라는데요
집주인이 산지 2년지나서 보증금1100만원 올린다고 달라는데1000만원정도 대출은 기금대출로 가능한가요..?==> 보증금 소액 인상인 경우에도 기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개인별 대출 정도, 신용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판단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여러가지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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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가압류 걸린 경매물건 낙찰시 해제/말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번) 제가 낙찰받게 되면 압류와 가압류 모두 말소/해제 가능할까요?==>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아마도 2018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대상입니다.2번) 압류/가압류 경매물건을 낙찰시 낙찰자가 잔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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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나고 계약끝나고 임차인 재계약시 계약성 작성 복비는 얼마인가요.
2년 계약지나고 계약끝나고 임차인 재계약시 계약성 작성 복비는 얼마인가요.부동산에 임차인하고 임대인에게 각각 계약서 새로작성시 계약서 작성비 각각 보통 얼마씩 받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사전에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 임차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계약서 작성 전에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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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얼마나 오래 살아요?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집을 사려는데 돈이 없어서 20년도 더 된 집을 알아봐야 겨우 가격이 맞더라고요 빌라 거든요근데 오래된집 사는거 아니라고 하던데 오래되었다는 감각도 잘 모르겠어요 집은 보통 얼마나 튼튼 해요??==> 빌라 건물도 대부분 튼튼하게 건축된 만큼 관리 등을 철저히 한다면 건축한지 50년 이상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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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후 강남,잠실은 부동산이 들썩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출규제와 경기침체 예상,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안좋았는데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로 집값이 들썩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강남일대는 호가 3~4억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내에서도 부동산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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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발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그렇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묵시적인 계약이 발생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아무런 업급이 없다면 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즉 핵심적인 요수는 "2개월,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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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거래시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매매하게 된다면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매입자금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제한 사항 및 매입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친한 후배다 생각하시고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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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에게 단기전세후 매매(양도세관련)시 어떤계약을 해야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매수인(임차인)이 당분간 임대차계약조건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정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매매 조건으로 단기 이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님을 확인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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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아파트 높이를 제한한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아파트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장소가 있었다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이 청와대나 용산 관저 쪽인가요?===> 높이 제한 사항으로 경관보호지역은 30미터, 경관관리지역은 50. 70. 90미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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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 계약 만료 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되면 이전의 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중계약 등으로 잡혀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임차인이 버팀목 대출시 이중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출은행에 제출한다면 모든 절차는 마무되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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