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서 내용 오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자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작성한 내용 중에 오타가 있음을
계약 이후에 집에와서 알게되었습니다.(계약금 납입 완료)
오타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있는 '소유자의 이름 중 1글자' 입니다.
해당란에 기재된 이름 외에 주소나 생년월일은 맞으며, 계약서 내에 서명이 들어가는 다른 란에는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 1페이지 포함)
1. 이런 경우,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2. 계약금을 이미 매도인에게 입금했는데(영수증은 수취) 이러한 일로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없는건가요?
3.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공제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 계약은 법적으로 전자서명과 확정 절차가 완료되면 계약서 수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오타와 같이 계약 내용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정정 신고라는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은 변경 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에 오타가 있다고 해서 계약금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내용이 일치한다면 오타는 법적으로 의사표시의 착오로 보완 가능하며 계약 효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오타가 발생한 것은 중개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크므로 중개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공중사 보증보험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오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부수적인 기재사항(설명의무 이행용 문서)이며,계약서 본문이나 당사자의 서명란 등 핵심 계약 조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소유자의 주소, 생년월일 등 주요 식별정보가 정확하고,계약서 1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로 서명이 되어 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 정도 오타는 정정 보완으로 충분합니다.전자계약 시스템에서도 일부 정정이 가능하거나,별도 정정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계약금 날릴 일은 없습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 취소되면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공제보험 청구 가능하지만, 지금은 해당 안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런 경우,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 취소하고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금을 이미 매도인에게 입금했는데(영수증은 수취) 이러한 일로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없는건가요?
==> 없습니다. 외형적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3.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공제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 네 가능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