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계약서 내용 오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자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작성한 내용 중에 오타가 있음을
계약 이후에 집에와서 알게되었습니다.(계약금 납입 완료)
오타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있는 '소유자의 이름 중 1글자' 입니다.
해당란에 기재된 이름 외에 주소나 생년월일은 맞으며, 계약서 내에 서명이 들어가는 다른 란에는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 1페이지 포함)
1. 이런 경우,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2. 계약금을 이미 매도인에게 입금했는데(영수증은 수취) 이러한 일로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없는건가요?
3.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공제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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