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임차인 전화번호 오기입 관련
임차인 입장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후 이사 완료하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보니 임차인 전화번호가 잘못 적혀있는데, 확인해 보니 과거 부동산 중개인에게 인적사항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한 자리 오타를 내서 보냈었습니다.
당연히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도 오기입된 번호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모두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임차인 입장에서 해야 할 것들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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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에 대해서 단순히 오기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다툰다거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