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확인해주석요
안녕하세요?
어제 집 구매자가 나타나 부동산가서 계약서에도장 찍고왔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특약사항이 있어서요.
"아랫집 누수(실리콘제외)중대한 하자는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지며,
이문군가 있네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집 구매자가 나타나 부동산가서 계약서에도장 찍고왔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특약사항이 있어서요.
"아랫집 누수(실리콘제외)중대한 하자는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지며,
이문군가 있네요,
맞나요?
===> 네 적절하지만 발생시점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발생된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도시 하자보수 책임은 일정기간 매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 하자보수기간을 특약사항에 일잔적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경과기간내 발견되면 매수자가 수리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가
그러나 6개월이내 하자가 발견돠지 않으면 그 이후는 매수자의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사전 협의하여 하자보수 예상건을 참조하여 가격에 반영 하였을 경우는 특약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특약 조건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명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시 하자는 민법상의 조건을 참조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누수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누수하자가 발견 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까지 배상 요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구가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 두당사간 합의로써 일부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면 설립되는 부분이기에 매도인에게는 불리한 조항으로 볼수 있는데 위처럼 아랫집 누수의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하자담보책임으로 하는 것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용하는게 불리할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다시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을 하게 될 경우 중대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누수등에 대한 중대하자의 경우 매도자가 6개월간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대한 하자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경화되어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하기 싫은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적힌 내용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집주인)이 매매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항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아랫집 누수(실리콘 제외)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지며라는 문구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랫집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실리콘 제외라는 부분은 실리콘 처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하자가 수리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주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계속 새거나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사항은 아랫집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매자가 이 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의미를 확실히 모르셨다면,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집 누수(실리콘제외)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 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즉, 단순 실리콘 마감 문제는 제외하지만 구조적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 시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하자 미고지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하자는 법적인 부분의 불법건축여부, 균열, 누수, 침하 등 구조적 하자, 시설 및 환경적 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아랫 집 누수(실리콘 제외)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 하지 담보 책임지며"라는 문구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특약입니다. 이 문구는 유효하고, 매수 인인 본인에게는 중요한 보호 조항이 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란 ?
매매 계약에서는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매도 인이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잔금 일을 기준으로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 인이 수리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특약 문구의 의미 :
"아 랫 집 누수(실리콘 제외)" :
이 부분은 특히 누수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여 매도 인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실리콘 보수로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누수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아랫 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누수'에 대한 책임을 매도 인에게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매수 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피해 중 하나 인 누수 문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지며" :
다시 한번 매도 인이 "중대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하여, 불분명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약으로 명시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특약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나요?'에 대한 답변 :
네 맞습니다. 이 특약은 매수 인의 입장에서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누수와 같은 하자에 대해 매도 인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며, 매수 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특약이 없다면 나중에 누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