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가 월세 수익률은 어느 수준인가요?
예전의 상가 월세 수익률이 8% 수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투자금 대비 몇% 정도 수익률을 감안하고 투자하시나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 투자 수익율은 3%초반 정도면 우수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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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전국 표준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선정하여 구, 시, 군에 하달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지가 6월경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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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끼고 매매를 했습니다. 전세 만기일 6개월 ~ 2개월 이전에 집주인 실거주 예정이니 이사날짜 정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12월쯤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전세 거주 중이라 집주인 분께 빼는 날짜도 말씀 드려야하고, 전세금 빼줄 때 대출심사도 한 달 이상 소요돼서 지금 대출 신청을 해야하는데 답장 조차 없으니 답답합니다. 만기일이 주말이라 만기일에 무조건 빼라 할 수도 없고 만기일 앞 뒤 평일로 날짜 하루 정해서 그 날 무조건 빼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임차인을 상대로 재촉하는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재기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경과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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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개인슈퍼에서 지나치게..비싸게파는경우
옛날동네슈퍼에..할머니가 주인이었는데 진짜심하게비싸더라구요 보통가게보다 단가가2-3천원비싼데 이렇게 팔아도되나요==> 비싸게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독점 가게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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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연장 의사 몇개월전에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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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들 하나쯤은 주택청약을 하고 있더라고요.이게 기간이 긴 것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가점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청약신청시 1순위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서울인 경우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환산한 점수 합계 등이 70점이 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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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는건가요?!
출생률이 늘어나는걸 방해하는 요인중에는 조리원 비용도 한몫한다고 하는데, 조리원 비용 규정은 없는건가요? 업체가 정하는대로 나오는건지요!==> 혹시 조리원 비용이라는 것과 출산율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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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비용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걸까요?
드레스,스튜디오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비용들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오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린건가요?==> 이러한 비용 상승은 원가상승에 따라 비용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승의 대부분 원인은 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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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반갑습니다. 레몬사랑입니다^^뉴스에서 제주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나오던데요실제로 제주도에 집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건가요?==> 제주에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현재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있고, 제주에서 부동산 강풍의 원인이 되었던 중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집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에 들어선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많은 건설업체 등이 부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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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보니1.21년 8월 근저당권설정으로 은행에서 3.7억이 있고2.23년 11월,12월에 주택임차권설정으로 9천만원, 3천만원설정이되어있습니다저는 24년7월에 보증금300 월세 관리비포함30에 계약했고최근에 경매넘어간다는 스티커를보게됬습니다이때 제 보증금은 낙찰금액에서 저위다변제하고 남는걸로주는건지아니면 최우선변제 보증금으로 300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지역은 김천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헤당 주택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이러한 배당조건으로 "전입신고 + 배당신고 +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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