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어떤 항목을 미리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할까요?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가격이 적절한지, 내부상태는 어떤지" 등을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전세인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지?물건 상 하자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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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래 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는게 일반적인 방법인지 ==>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지원자 입장에 있는 것이고 계약을 해지하는다면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2. 집주인에게 별도로 미리 공지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지 ==> 집주인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어쩔 수가 없습니다.3. 바로 계약금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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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구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일 때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군사시설 보호법 등 특정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구시군청에 거래신고의무가 발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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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미묵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 취득세에 해당되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에서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단 신규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매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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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자는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네모난 박스에 넣을까요?
피자는 동그랗게 만드는데 왜 박스는 네모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동그란 박스로 만들면 더 좋을 텐데 보기도 예쁘고 빈 공간도 없을텐데 말이죠. 궁금하네요==>원이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형 중에서 최소의 길이로 최대의 공간을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자가 등근 모양인 것은 작은 반죽 덩어리를 크게 만들고 그 위에 많은 피자 재료를 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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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실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당장 내용 증명 같은것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or 2~3개월은 기다려보는게 좋을지) ==> 현재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0월0일까지는 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아야 할지.. ==> 확약서라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전기, 가스는 우선 공급을 중단하면 되는 것인지...==> 중단이 필요합니다.주소지 이전 등 제가 해야 할 별도의 일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필요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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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5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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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갈아타기 시점과 어디가 좋을까요?
현재 송파 끝자락 역주변 소규모 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이 초등학교 입학전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처 대단지지만 역에서 거리가 먼곳(대신 초중등 가깝)과 소규모 단지지만 상권발달한곳(역에서 가까움)이고 초등은 조금 거리있음두곳중 어디가 좋고 올 상반기 전에 갈아타면 될까요?==> 가급적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에서 거리가 먼 곳은 상권 형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가격에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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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가 있던데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건가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건축물 등을 거래할 때 지자체에 허락을 받고 매매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고, 구역 내의 토지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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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공개공지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짓고 그앞을 공개공지로 내놓는경우가 종종 있던데요~ 그러면 이런 공개공지의 재산권은 지자체인가요, 아님 땅 주인인가요?==>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한 토지 소유자가 주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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