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 영등포에 아파트보유중
8억5천만원에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대출은 1억원이 있구요
직업은 없구요
마포에 오피스텔 일반임사 등록해서
월 2백만원씩 들어오구요
지역의로보험료 월 3십만원씩 냅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지만
혹시라도 계약기간보다 더 걸릴수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알아보는데
이런경우에 가능할까요
이번 6.27발표로 혼선이 있는거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책으로 인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으로 제한되는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취급되므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금액이 1억원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포에 오피스텔 일반임사 등록해서
월 2백만원씩 들어오구요
지역의로보험료 월 3십만원씩 냅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지만
혹시라도 계약기간보다 더 걸릴수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알아보는데
이런경우에 가능할까요
이번 6.27발표로 혼선이 있는거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재 주담대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보증금 반환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은 개인별 신용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경우 대출 규제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6월28일 이후일 경우 기존 규정으로 한도를 받을 수 있지만 6월27일 이후 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한도는 1억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약 2년 후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반환 기일이 도래했지만 아직 반환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청구를 하면, 임대인이 반환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함
이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로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 시점이 도래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래은행 또는 국민·하나·우리은행 등 반환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