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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불독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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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 영등포에 아파트보유중

8억5천만원에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대출은 1억원이 있구요

직업은 없구요

마포에 오피스텔 일반임사 등록해서

월 2백만원씩 들어오구요

지역의로보험료 월 3십만원씩 냅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지만

혹시라도 계약기간보다 더 걸릴수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알아보는데

이런경우에 가능할까요

이번 6.27발표로 혼선이 있는거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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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책으로 인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으로 제한되는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취급되므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금액이 1억원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포에 오피스텔 일반임사 등록해서

    월 2백만원씩 들어오구요

    지역의로보험료 월 3십만원씩 냅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지만

    혹시라도 계약기간보다 더 걸릴수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알아보는데

    이런경우에 가능할까요

    이번 6.27발표로 혼선이 있는거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재 주담대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보증금 반환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은 개인별 신용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경우 대출 규제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6월28일 이후일 경우 기존 규정으로 한도를 받을 수 있지만 6월27일 이후 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한도는 1억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약 2년 후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반환 기일이 도래했지만 아직 반환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청구를 하면, 임대인이 반환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함

    이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로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 시점이 도래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래은행 또는 국민·하나·우리은행 등 반환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