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다시 청약 가능할까요?
저는 22년에 산업재해로 뇌병변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이번달에 사고 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인데, 저는 독립생활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판매했습니다.아마도 2~3년 뒤에는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다시 청약을 받아서 아파트 입주를 꿈꾸고자 합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약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 장애인 특공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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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신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후 계약금 보내서 최종 작성을 하였고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부동산거래관시스템(웹)에서 하였습니다.그런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확정일자 서류도 내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는 별개로 제가 신청을 해야하는것일까요?==>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차이는 보증금 또는 월세 규모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신고를 하였다면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 받은 것에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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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젊은 세대 포함 모든 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지 정말정말 궁금해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맞는지도 의문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을 도와주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조건이 너무 낮지 않나란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 지자체에서도 공공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함에 따라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지원자격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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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따라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이유는?
시실일까 아닐까? 정권에 따라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이유 무엇 이나요? 누구 공급물량에 차이? 진보는 왜 부족하나? 경제관념? 다 같이 평등하게 ?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부 인가?==> 우선적으로 진보,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하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주택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진보정권은 공급대책이 없이 규제 위주로 진행하여도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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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로 판매하는 과일 가게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공동구매 형식의 가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가게의 수익은 어떤 구조로 나는건지요? 지방에 좋은 물건을 미리 주문받아서 차익을 남기고, 주문해서 오는건가요?==> 구매 만 공동으로 하는지? 매매도 공동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경에는 사전에 수익배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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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매에 참여하여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자금 융통이 안될경우 경매에서 받은 물건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 경매물건에 낙찰을 하였다고 포기를 하는 경우 보증금10%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부분 만 부담할 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은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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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을 산다면 어느 시점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매매하고 집을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데집이 팔릴지 모르겠습니다.집을 구입한다면 어느 시점에 사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고 금리, 탄핵정국 등에 맞물려 부동산 경기가 악화일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반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후 후반기부터는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반기에도 급매물 위주로 구입을 판단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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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으로 아피트가 선호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절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지는듯한데 이렇듯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려요==>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거주환경이 일반 빌라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차여건 등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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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보상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나요?
우리가 토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토지 보상을 해줬는데그걸 버티는 알박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상기와 같이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알박기 보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업자체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또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알박기를 진행한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별도로 추가 보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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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 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무조건 재개발을 해야하나요?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재개발을 촉진하는 선도지구가 선정된 지 1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주민 설명회 이 외에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 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무조건 재개발을 해야하나요?==> 특별법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하고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등 각종 추가적인 혜택도 부여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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