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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사기를 인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부동산에 여러 명과 임대차계약을 히는 것을 이중계약 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계약 사기를 인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시, 잔금시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열람하여 보시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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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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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조언해주세요!
이제 내년1월이면 전세가 만기되는데요.다시 전세를 갈지 아니면 매매를 할지 나름 여러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여기서도 다양한 의견이 듣고 싶어서 질문글 올려봐요.매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무작정 매매를 추진하지 마시고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주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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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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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아내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괜찮은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주체는 계약서 상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함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하에 문서를 받고 특정인 즉 배우자에게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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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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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뭐부터해야할까요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좋은부동산? 유튜브 공부? 아님 잘아시는 지인과 동행? 아님 뭐부터해야지 좋을까요아는게 없습니다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율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는 방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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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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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왔는데토허제부터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10.15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초강력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주요내용으로 토허제 실시, 15억원이상 주택 대출규제 등입입니다.그리고 10.15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특정지역만 적용이 되던데이런 부분들은 결국 풍선효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풍선효과로 인하여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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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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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때 동일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려고 하는데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용추가+ 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한 도장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동일하지 않는 도장으로 날인도 가능합니다.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계약서 두개 다 작성하고도장을 찍어야 하는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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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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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토허제 거래방법 질문드려요
직거래로 아파트를 거래할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매매약정서 > 토지거래신청 > 계약서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토허제 신청시 대출을 4억 받을예정입니다 자금조달제출시 대출4억 적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그대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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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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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유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본 매물이 일반분양 매물 (조합 보존등기 분양자 이전등기)인거 같은데, 미분양떠서 조합이 전세로 돌리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전세가는 신축이고 엄청 싸요. 12월 조합 앞으로 소유보존등기가 되고 조합이 입대사업등록 후 일괄로 허그전세보증서 발행 후 세입자한테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세기간 동안 안전하게 전세거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전세로 살긴 살더라도 나중에 전세 내놓았을 때 문제 입니다. 전세금은 PF 갚는데다가 썼을거고,, 제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주는거죠? 조합이 돌려주게 될텐데 전세가 안 나가면 못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hug들고, 90퍼 반환 받을 수 있다해도 나머지 10퍼도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세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우선 조합에서는 hug 안 나오면 100프로 반환 조건으로 내밀긴 했습니다.==> 통상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거래진행상황인 만큼 큰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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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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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일부분할후 변경 관련 문의 합니다.
위두가지 용도로 가정했을때 각각 분할후 용도신고또는 표시변경으로해야될것 같은데, 용도신고 또는 표시변경시에 건축사 에게 의뢰하여 도면을 그려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각각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추후 다시 원래대로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생길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같은 직군의 건축물용도인 만큼 도면을 제출하면 쉽게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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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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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만료전에 이사해야되는상황
직장을 다른지역으로 이직하게되어 집 월세 계약만료전에 이사해야될 상황이라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고 집주인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신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이 결정된다면 그때 이사일정을 결정하시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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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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