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자친구가 땅을 선물한데요 .받아도되는지궁금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부모님땅을 일부선물한데요.문제는 다른식구들도함께 포함되어있는 공동명의 땅이예요.

나중에문제가 생기는건아닌지? 궁금하고 받아도되는지..?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 땅을 증여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토지는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매매나 활용이 매우 어렵고 추후 복잡한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지분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는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므로 토지의 가치 대비 세금 부담이 이득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남자친구와 관계가 변하거나 지분권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소액 지분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 될 위험이 매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경제적 복잡성과 관계상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명의를 받는 것에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으면 1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50%의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식구가 얽힌 공동명의 토지는 매도나 담보 설정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경우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거나 공유물 분할 소송 등 법적 분쟁의 위험이 큽니다. 단순한 선물로 보기엔 세금 부담과 재산 관리의 복잡성이 매우 크므로 지분의 가치와 소유 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뒤에 수령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분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지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이 되고 취득세 또한 발생이 되고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받지 마세요도 아니고 무조건 받으세요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설명만 보면 공동명의 토지의 일부 지분을 받는 상황이라면,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등본과 토지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을 앞두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받기보다는 세금이나 향후 분쟁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인데 땅을 선물하다니..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혼을 한 상태라면 모르겠으나 아직 친구사이인데 땅을 선물 받는 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남자친구가 갑자기 부모님땅을 일부선물한데요.문제는 다른식구들도함께 포함되어있는 공동명의 땅이예요.

    나중에문제가 생기는건아닌지? 궁금하고 받아도되는지..?궁금해요

    ==> 현재 상황에서 토지를 일부 받는다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금액이 큰 경우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