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로 변경가능한지 확인요청?

2021. 03. 20. 07:17

친구랑 토지구입을 할때 구입자금에 대하여 서로 50%씩

투자하고 명의는 친구 앞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연락이 안되는데 토지명의를 50%

지분 제 앞으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등기권리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이 안 된다면 결국 친구를 상대로 1/2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인데, 명의신탁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1. 2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입 자금에 대해서 50퍼센트로 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사람 명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를 공유 등기로 하기는 어렵고 서로 지분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지분 공유 등기 등의 변경 등기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권자인 친구분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03. 20. 15: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임을 주장하며 지분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0.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