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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나 다자녀는 주담대 혜택이 있나요?
생애최초는 주담대 혜택이 있나요?토지허가제로 묶인 지역은 LTV40%라고 들었는데 생애최초이거나 다자녀일 경우 혜택이 있을까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규제지역에서도 ltv 최대 60-70%까지 가능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ltv 상향, 보금자리론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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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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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월세랑 전세 둘중 너무 고민됩니다
이제 취업한지 한달 좀 안된 사회초년생인데 본가랑 직장이 멀어서 자취생각중이에요근데 월세가 좋을지 전세가좋을지 너무 고민됩니다. 아니면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도잇던데==> 질문자님께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청책자금 보증금 대출, 월세인 경우 월세 지원 정책 등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lh 임대포탈 등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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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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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파트 전세사기일까요? 신혼부부입니다 도와주세요
아파트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A부동산에서 어제 저녁에 5억 4000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B부동산에서 같은 물건을 5억이라고 합니다. A부동산에 물어보니 어제 저녁 급하게 주인이 5억에 내렸다고 말했지만, B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전산망에는 내렸다는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계약전 조금 찜찜한데, 이거 전세사기일까요?==> 현재 임대인이 가격을 내렸다는 이유 만으로 전세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급하게 임차조건을 조정한 것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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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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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허제관련 질문이에요 4층 빌라형인데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로표기되어 있는데토허제적용되나요?
1. 등기부상 아파트는 다 적용이라서 토허제 대상이다2, 4층 빌라형태라서 토허제 비대상 이다이번 토허제 지정지역이라 어느것이. 맞는지. 걱정됩니다==> 아파트에 붙여 있는 빌라, 아파트인 경우 토허제 허가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빌라는 토허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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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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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시 월세 인상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인세대에 1년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계약 종료 한달전에 구두로 짐을 빼달라고 세입자에게 말을 해둔 상황입니다. 1년 다 채웠는데도 짐을 뺄 기미가 안보여서짐을 빼기 전까지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다시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종료가 된 시점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건 본인한테 부담이 좀 된다며 세입자가 12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는 무리인가요?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라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거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인상 요구가 안되는지도 궁금해서요.==> 월세 인상 등 계약갱신에 대한 사항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6개월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임차인도 이를 주장할 가능성 높거나 주임법 상 2년 미마인 경우 2년 거주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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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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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지 2달된 사장입니다 상가건물주가 월세가 저렴한걸 빌미로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8월 말부터 가게 양도양수 후 운영중입니다최근 가게에 쥐가 들어와서 방역업체 이용중이고 쥐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뒷쪽에 유리가 반쪽 나가있는 상태였으며 막아야하는 상황입니다양도양수 당시는 몰랐던 상황이고 방역업체가 유입경로 파악중에 알게되었습니다이부분을 상가주인에게 말씀드렸는데 시세보다 월세가 싼 이유가 이런 부분 듣기싫고 알아서 하라는 조건으로 싸게 주는거니 알아서해라 유리막는데 얼마든다고 말을하는거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계약서 상 , 계약하는 당시에도 저런 말씀 없으셨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막아도 막는건데 그런식으로 나오니 법적으로 확인을 좀 받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상가임대는 처음이라 주거임대랑은 또 다른 별개의 법이 있나요 ? ==> 상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뒷쪽 유리가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이고 관리부주의로 파손되지 않았다고 쥐가 출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상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청구를 드린것인데 원래 상가는 그런게 없다며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예전 임차인 사장님들은 다 알아서 했는데 이런일로 전화를 하냐며 비아냥 거리시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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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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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 동호수 불만일 때 해결할 방법 문의드립니다
1. 비선호층(필로티 없는 2층)이라 계약을 포기해야 할지(입지는 지하철 도보 10분, 인천 비규제지역, 신도시는 아니지만 초중고 모두 근방에 있고 점차 재개발 되고 있는 곳)==> 잘 고민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일정기간 청약신청을 제한당하는 패널티를 부담하게 됩니다.2. 포기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아직 계약서 도장은 안 찍은 상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3. 예비당첨 추첨 때 남은 호수 대비 참여인원이 적어 미분양이 있을 것 같은데 동호수 변경요청이 가능할지==> 현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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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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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점수를 높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나요
뉴스 보면 투기 과열지역은 청약경쟁률이 수백대일이라던데, 청약점수가 낮으면 진짜기회가없는건가요? 저는 결혼 5년차 부부 이고 애기는 이제 임신해서 내년 6월에 출산입니다. 점수 높일방법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청약신청시 가점대상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입니다. 이러한 경우 편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봉양을 목적으로 전입신고하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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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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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 임대료 일할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기간 2025.06.15~2027.06.15 2년 재계약 했는데요,임차인이 12/12에 중도 퇴실 예정입니다.(새 임차인 구함)이 경우, 12/12에 임대인이 받게 될 임대료 계산 방법은 아래 1,2번 중 어떤 방법일까요? (임대료 매월 15일 수령. 후불)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전액 부담인가요?계산1. 11/15~12/12 28일치 임대료계산2 11/15~12/15 (11월 임대료) + 12/1~12/12 (12월 임대료)==> 계산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지막 달 월세는 일할계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보수는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중개보수 부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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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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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1주택자인데 동일비규제지역 추가매수대출가능?
비규제지역 1주택자 입니다(세입자 거주).추가로 비규제 지역 신규주택 매수한다면 대출 나올까요?(투자 목적 대출 할 예정 입니다).나온다면 최대 몇프로까지 나올까요?==> 비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니 투기과열지구처럼 대출이나 청약, 세금측면에서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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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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