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되더라도요.

투기과열지역에 1가구 2주택은 20%이고, 3주택은 30%가 가산이 되는 것인데요. 중과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실제로 5월 9일의 실거래 및 호가 보다 20%이상 상승하면 규제가 말짱 꽝이고, 집주인들은 이득인 상황 아닌가요?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인 사람기 10억의 아파트가 종료 이후 13억이 되었다면 30%가 상승한 것인데, 세금을 내더라도 10% 이상의 이익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들 매물을 시장에 내어 놓기 위해서 조정지역대상내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중과세율을 과세를 아예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중과세율을 다시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과세율도 상쇄가 될 수 있지만 또한 예전에 안 내어도 되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합치게 되면 최고 82.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니 사실 양도소득이 남아도 세금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봐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양도소득이 많이 난 사람들은 빨리 처분을 한 것입니다. 즉 중과유예 이전에 많이 오른 사람들은 팔았을 것이고 또한 부동산이 큰 상승을 하게 되면 세금을 제하고도 남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 1가구 2주택은 양도세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 중과가산이 붙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실제로 20~30% 이상 오르면 세금을 내더라도 순이익이 남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집값이 더 많이 올라 세금을 내고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 중과와 장특공배제 가능성 때문에 그 이득이 생각보다 얇아질 수 있고 매도 수익을 단순 상승률로 판단하면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에 대한 세금이므로 단순하게 시세가 20%오르면 손해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중과세울 역시 단순히 세율이 20%가 되는 게 아닌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세율이므로 실제 적용시 세율은 25~65% / 3주택자의 경우 35%~75%까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계산처럼 몇프로의 세율이 부과되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실제 구입했던 금액과 비교했을때 손해가 될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사서 3억에 매도하였더라도 실제2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 세율이 100%가 아니라면 어차피 구매금액보다는 실질적 손해가 없습니다.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주택을 10억에 사서 13억이 되었다면 그 오른 2억은 내가 획득한 수익이자 내 자산으로 보게 되실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써 상당부분을 가져간다고하면 그 자체로 손실로 느껴질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3억에 매도했는데, 오른 2억에서 세금을 내고 5천만원 남았다면 실제 10억을 넣고 10.5억을 가져온것이니 5천만원의 수익이다 . 그래 손실이 아니니깐 됐어라고 하실수 있을까요? 심지어 내 주택이 오르는 동안 다른주택도 올라서 내가 이사시 더 높은 금액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현 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고 이는 수요심리나 매도심리에도 영향을줄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되므로 단순히 가격상승분- 추가세율로 계산되지 않고 과세표준 자체가 대폭적으로 커져서 실질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낮습니다. 집값 상승분만큼 세금이 늘어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 시점에 낼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고려할 때 차라리 보유하여 절세 전략을 짜거나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의도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이익을 환수하려는 목적보다 매도 비용을 극대화하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높은 세금을 피하도록 강제하여 결과적으로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단순 가산이 아닌 기본세율에 최대 30%p를 추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세부담은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상승한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납부되므로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가져가는 실질 수익률은 매우 낮아져 중과세가 강력한 매도 저지 요인이 됩니다. 집우인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기보다는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어 시장의 거래 유동성이 경직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