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세 문의입니다. .

2017년 2억2천 비규제 아파트 취득(1년 거주후 월세 임차중)

2023년 5억 비규제 아파트 취득

(실거주)

매도가 안되어 비과세는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2028년쯤 매도예상 하는데

양도차액 2억기준

2억- 장특공20%

=1억 6000만원

-250만원공제

1억5750만원*38%=59,850,000원

여기에 누진공제 1940만원 빼면

40,450원이 양도세 맞을까요.

첫집 장특공30%는 거주요건 되어야 하는거지요?

그런데 지금 5월9일 시행예정인 중과세율이 부활하면 계산이 아예달라질거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주택은 본래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당시 조정지역만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2. 양도세는 약 4,390만원(지방세 10% 포함) 보시면 됩니다.

    3.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라면 보유기간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10년 보유할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