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세 문의입니다. .
2017년 2억2천 비규제 아파트 취득(1년 거주후 월세 임차중)
2023년 5억 비규제 아파트 취득
(실거주)
매도가 안되어 비과세는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2028년쯤 매도예상 하는데
양도차액 2억기준
2억- 장특공20%
=1억 6000만원
-250만원공제
1억5750만원*38%=59,850,000원
여기에 누진공제 1940만원 빼면
40,450원이 양도세 맞을까요.
첫집 장특공30%는 거주요건 되어야 하는거지요?
그런데 지금 5월9일 시행예정인 중과세율이 부활하면 계산이 아예달라질거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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