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
a주택
2017년 2월 - 2억2천 취득
b주택
2023년 5월 취득
a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26년5월에 매도 완료 해야 하는데
2027년 초 쯤 매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차익은 3억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에,
a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 하면,
양도차액 3억기준
10년보유 20% 공제로
3억-6천=2억4천
2억4천에서 38%인
약 9,1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