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행복주택이랑 장기안심청년주택 둘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sh 행복주택이랑 장기안심청년주택 둘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둘다 일반이라 안될거같긴한데 신청은 중복 신청되나요...?==>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되는 경우 한 곳은 취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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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이 좋다고 하는 지역들은 어떤 환경을 보고 알수 있나요?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면 좋다고 하던데요. 학군이 좋다고 하는 지역들은 어떤 환경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학군이 좋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세부적인 평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학교의 교육수준학생 수와 비율학교의 평판진학률안전 및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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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입주청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원룸에서 1년 살았고 입실 전에 제가 따로 업체를 불러서 입주청소를 진행했습니다.그리고 퇴실이 가까워지는데 집주인이 저보고 입주청소를 맡기라고 하더라고요.제가 들어왔을 때 입주청소가 진행된 것도 아닌데 제가 나갈 때 입주청소를 해줘야 하는건가요?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앾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실시 입주청소를 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이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입주 전에 청소가 되지 않았다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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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전세로 살던 곳 sh 안심전세주택 신청하는경우
기존에 전세로 살던 곳 sh 안심전세주택 신청하는경우권리분석은 일단 신청서 제출하고 당ㅊ첨되면 그때서야 권리분석 심사 들어가는건가요?==> 안심전세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가입"입니다. 안심전세 주택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신청을 한 후 권리심사결과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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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 전세 계약 시 두가지를 동시에 받아서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는 주임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는 전입신고와 함께 준물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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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최근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던 중인데요, 주변에서 부동산하는 얘기들을 듣곤 하는데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학부생 시절 자취할 때 계약금을 걸고 이걸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 계약금 반환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우선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약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는 사항으로 부득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고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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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조건..
2순위에 본인+부모 월평균소득을 본다고 써있던데 소득 기준은 전년도인가요?아니면 신청 시점 기준일까요?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포함해서 보는거죠?==> s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고 독립세대주 또는 예정인 세대주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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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공급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할시에 불이익
경쟁률을 보니깐 이번에도 미달이 많아 청약에 당첨 될 것 같습니다.고민중이긴 한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약을 안할 수도 있어서,이럴경우 계약 자체를 안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에 불이익 있나요?==> 청약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지역은 통상 1년입이고 기타 지역은 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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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공업도시인데..집값이.비싼데비해
보살입니다..인프라가 안좋은데..갈만한곳도없고 앞으로 더욱??개선될까요 도서관이나..백화점이나??더생길지궁금네요..!==>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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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뗄 때 주민등록번호가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민등록번호가 제 게 아닌데 나오게 떼도 되는건가요? ==>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2.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뗄 경우 매물 소유자가 이를 알게 되나요?? ==>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3. 원래 남의 집이어도 등기부등본은 마음대로 떼도 되죠??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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