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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조건..

2순위에 본인+부모 월평균소득을 본다고 써있던데 소득 기준은 전년도인가요?

아니면 신청 시점 기준일까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포함해서 보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SH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소득조건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며, 총자산가액 3억45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조건의 경우 자격 조건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소득요건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 2순위에 본인+부모 월평균소득을 본다고 써있던데 소득 기준은 전년도인가요?

    아니면 신청 시점 기준일까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포함해서 보는거죠?

    ==> s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고 독립세대주 또는 예정인 세대주까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월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이 아니시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풀로 근무했다면 전년도 소득이준으로 하고 풀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최근 소득에 대한 역산으로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