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최근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던 중인데요, 주변에서 부동산하는 얘기들을 듣곤 하는데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생 시절 자취할 때 계약금을 걸고 이걸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 계약금 반환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의 요건은
,계약의 중요조건에 합의가 있었을것
,위약금 약정이 존재할것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 되었을때 입니다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파기를 할때는 배액보상을 하거나 매수인이 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걸었다해도 그것은 계약으로 보는데 어떤경우에 조건을 걸고 안맞으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떠한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전액 배상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걸어 놓은 경우라면 특약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약인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가계약도 구체적인 조건이 약속되고 가계약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계약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사유가 없이 파기시 매도자는 배액을 매수자는 포기를 해야 계약 해지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때 매수자는 계약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계약 당시에 인지 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가 부동산에 있을 경우와
계약서에 기재되었던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계약 시 중요 부분에 큰 착오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등에 한해서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던 중인데요, 주변에서 부동산하는 얘기들을 듣곤 하는데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생 시절 자취할 때 계약금을 걸고 이걸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 계약금 반환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 우선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약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는 사항으로 부득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고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지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단순변심으로 인해 일방적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 특약상 합의된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흔한 예로 계약시에 특약에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기재되어있고 , 실제 전세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등이 발생될때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특약이 없거나, 전세대출의 거절 사유가 목적물이 아닌 개인의 이유일 경우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시 계약금은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손배소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와 사용설명서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받 을 수 있으나 이를 본인이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 신중히 판단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은 주로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매매가 취소될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불법적인 사항을 은폐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시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일방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면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협의에 의해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형태로 납부했다면 이 또한 돌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