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최고로예쁜늑대
최고로예쁜늑대

세입자가 거주중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금 충당 방식 질문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이미 세입자가 넣어둔 전세금을 매매계약금(일반적으로 매도금액의 10% 정도)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세금외에 계약금을 따로 받아야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전세금을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세입자가 매수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안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보증금을 매매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번거로운 자금이동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간이한 방법으로 활용가능하신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 전세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하는 건 가능하나 별도로 해당 대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