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로 상경하고 서울의 집값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일부 지역도 집값이 굉장히 비싸던데 한국의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부동산 가격 순위는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 부동산원, kb 실거래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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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려는쪽에서 풀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다고 하는데 저희쪽보고 전세금을 내고 6개월에서1년정도를 살아달라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예를들어 10억이 매매가이면 7억 5천만 저희한테 주고 나머지금액은 나중에 주겠다고 2억5천을 저희보고 내고 들어와서 살아달라는데 이런식에 계약 괜찮은걸까요?==> 네 부동산 거래시 그러한 조건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저희건물에 옆건물도 샀고 저희건물까지 사서 그자리에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하시는데 이런경우 있다고 종종 있다고 하시는데 7억5천을 대출받아 저희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는건데 부동산에서는 이런식으로 계약 많이들 하신다 믿고 하셔도 된다 하는데뭘믿고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서사냐 했더니 그냥 믿으셔도 된다 하는데 괜찮나요?==> 우선적으로 권리관계 만 잘 유지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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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집을 안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월세방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려고 방을 내놓았습니다.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셔서 일임하신 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서 3달동안 집 한번을 보러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요즘 경기가 안좋고 손님이 없다해도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록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지만 3개월 동안 집을 보러 오지 않았다면 관심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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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할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는데요주용도에는 근린생황시설2라고 안 나와있고 주택,근린생황시설,위탁시설 만 적혀있고근린생황시설2라고는 안 적혀있는데일반 음식점이 가능한가요? 1층에 다른 음식점이 있긴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음식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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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중 사찰도 거래가 되나요?
사찰(절)이 스님 말고 별도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계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찰도 개인 소유인 경우가 있나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사찰이 개인소유이거나 아니면 법인 소유라하여도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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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로 집을 구했다거나공매로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주관부서의 차이 :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공매는 캠코 등 행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경매는 기일입찰이지만 공매는 기간입찰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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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전용면적 19.32m2생숙현재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예전에는 미포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지금은 포함인가요?==> 생숙은 건축물 용도상 주택이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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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잔금을 수표로 부탁합니다.
잔금일이 15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임대인이 1억 6천만 원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할까 봐 계약금 때처럼 만나서 스마트뱅킹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측에 스마트뱅킹만 하겠다고 강하게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1) 이런 문제로 계약이 깨지게 되면 어느 쪽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꼭 임대인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위법하지 않은 만큼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2) 혹여나 수표로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요?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련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 후 영수증을 받을 때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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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어놓는 것은 당연한것이고내놓는것부터 최종 입금까지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떤 것들을 주로 보는게 좋을지요==> 우선적으로 매매계약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수자가 집을 둘러본 호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후 계약서 작성부동산 거래신고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한 후 소유권 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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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부동산에서는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10,000,000에 420,000에 들어온다고 중개보수금액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ㅜㅜ(부동산에서 원래 제가 30만원 내고 입주했었어야 했는데 뭐 깍아서 17만원에 해줬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ㅠ)==>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여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면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고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개보수가 증가되는 경우 이 금액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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