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 파기하자고 말하면 계약금 돌려받기 힘든가요??
오늘 카뱅측에서는 등기이전이안되서 등기가 된 이후에 대출신청을 다시 하라고 해서부동산 측에 말했더니 그건 안된다 잔금일이 24일이기때문에 부동산이랑 연결되어있는곳에서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카뱅에 심사를 넣고 부결된거도아니고 심사자체도 못들어가고부동산이랑 연결되어있는곳으로 하게 생겼는데 이럴때는 계약 파기가 어려울까요 ?특약사항같은거 작성한거는 없습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를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 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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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입찰할때 감정가보다 싸게입찰했을때?
경매사이트 감정가 7억4억으로 입찰받았을경우 대출로 구매할때 은행에서 감정가대비 대출이 실행되나요? 아니면 입찰가대비 실행되나요?==> 법원 경매물건 대출은 통상 낙찰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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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몇개월 전부터 집 알아보기 시작하나요?
12월 말에 전세 만기가 되서 이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괜찮은 집 발견했는데 지금부터 부동산에 12월에 갈 수 있다고 그 집 계약하고 싶다고 말해놔도 되나요?==> 12월에 전세가 만기라면 보통 3개월 전부터 집을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로 12월 달에 입주할 집을 찾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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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거래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여무
1주택자 입니다.집을 팔려고 하는데요예를들어서 2024년 8월 10일에 잔금을 치뤄서 거래를 완료했으면집주인인 저는 잔금날에 바로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아니면잔금을 치뤄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때가지는 1주택자 신분인가요?--> 잔금을 치룬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어야 무주택자가 돕니다. 따라서 잔금 당일에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늦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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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의 경우 되팔때 매수자에게 넘기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집을 팔게되는 경우 중문도 같이 포함해서집을사려는사람에게 같이 묶어서 판매하는지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문 등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포함하여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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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은 앞으로 서울일부는 오르겠지만 나머진 하락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부동산은 앞으로 서울일부는 오르겠지만 나머진 하락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기본가치가 있어서 큰 하락은 없지 않을까요?==> 부동산 가격도 대도시와 농촌간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치도 도농간 심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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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시험을 준비해보고자 하는데요.
공인중계사 시험을 준비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려운건 잘알고있지만 독학으로는 힘들까요? 꼭 학원을 다녀야할까요? 또한 일을 배우로 부동산에 취업을 해서 시작하는게 좋은거죠?==> 시험과목들이 대학에 전공을 하였다면 기초가 잡혀있을 것으로 보고,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에 최소한 기초부분이라도 반드시 강의를 시청한 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 열정을 가지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합격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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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주택담보 대출시 공시지가가 2억이라고 하면 은행 대출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실거래가가 거의 없는 다가구 주택입니다.(남쪽 지방 군단위 입니다)주택 구입시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시 공시지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자체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 대출자가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면 ltv는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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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 권리금 계약금을 송금했는데 회수 가능할까요
상기 제목처럼 임대차계약 전 권리금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송금했는데..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니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곳이여서 추후 권리금 회수가 불가 할수 있다고판단이 되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송금했던 권리금 명목의 계약금 400만원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할까요?==>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하고 본 계약인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불가하고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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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토지 매매에 투자해보려고 알아보는데전, 답, 대지 등등 너무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지목별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건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목이라는 것은 현재 토지 이용상태를 고려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지정된 것 입니다. 지목별로 토지사용용도가 상이합니다. 전, 답, 과수원은 농사용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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