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후 포기 후 이후 향후 계획 관련 문의 드립니다.
84형, 일반공급[추첨제] 청약 당첨 후 서류 제출 후 청약 포기 하였습니다.
헤당 매울은 재당첨 제한 '없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입니다.
청양자 제한 사항에 들어가보면
5년동안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에 제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른데는 써진곳은 없네요.
이로 인해 질문 있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은 당첨 이력이 없어서, 해지하고 새로 청약 개설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lh,sh 등 청약은 5년동안 1순위, 2순위, 특공, 무순위 등 청약 넣어도 의미가 없는 것인지?
무주택자인데, 청약 당첨 후 포기 하여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혜택이 모두 이런거 다 날라 간 것 인지?
예비 부부 예정인데, 혼인 신고를 미루고 배우자로 5년 동안 청약을 하는것이 유리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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