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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야무진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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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 후 이후 향후 계획 관련 문의 드립니다.

84형, 일반공급[추첨제] 청약 당첨 후 서류 제출 후 청약 포기 하였습니다.

헤당 매울은 재당첨 제한 '없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입니다.

청양자 제한 사항에 들어가보면

5년동안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에 제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른데는 써진곳은 없네요.

이로 인해 질문 있습니다.

  1. 기존 청약 통장은 당첨 이력이 없어서, 해지하고 새로 청약 개설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2. lh,sh 등 청약은 5년동안 1순위, 2순위, 특공, 무순위 등 청약 넣어도 의미가 없는 것인지?

  3. 무주택자인데, 청약 당첨 후 포기 하여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혜택이 모두 이런거 다 날라 간 것 인지?

  4. 예비 부부 예정인데, 혼인 신고를 미루고 배우자로 5년 동안 청약을 하는것이 유리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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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청약 통장을 한번 사용을 하였으므로 다시 사용이 불가 하니 해지를 하시고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우선 주택통장이 없으니 LH나 SH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또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애최초주택구입의 혜택은 살아 있습니다.

    4. 우선 청약저축만 재가입하면 2년 그리고 300만원 예치할 경우 1순위 생기고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에만 제한이 있지 다른곳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기존 청약 통장은 당첨 이력이 없어서, 해지하고 새로 청약 개설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lh,sh 등 청약은 5년동안 1순위, 2순위, 특공, 무순위 등 청약 넣어도 의미가 없는 것인지? ==>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기간 동안에 각 유형별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무주택자인데, 청약 당첨 후 포기 하여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혜택이 모두 이런거 다 날라 간 것 인지? ==> 그렇지 않습니다

    4. 예비 부부 예정인데, 혼인 신고를 미루고 배우자로 5년 동안 청약을 하는것이 유리할지? ==> 혼인신고를 하여 특공에 신청하시는 것도 추천해볼 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통장으로 당첨이 됐으면 그통장은 사용을 못하고 다시개설해야 됩니다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예치금과 통장가입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공공분양은 일반분양과 조건이 다르긴합니다

    ,청약 포기하면 생애최초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신혼부부특공이나 다자녀특공을 공약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청약에 대해서는 조건이 예민해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더정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