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개인 토지 매입시 토지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4차선 도로를 넓힌다고 국가에서 토지 일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토지비용은 어떻게 책정해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와 현 거래가격은 다른데 어떻게 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토지 수용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의 적정 가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제시하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통해 강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보상금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토지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실적인 시장 가격(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보통 2명(정부 측 1명, 토지 소유자측 1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고용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 합니다.
2) 평가 기준
해당 토지의 거래 시세와 주변 지역의 유사 토지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 합니다.
현재의 이용 상태와 받을 수 있는 잠재적 가치 등을 고려합니다.
도로 확장으로 인해 접근성이 좋아지는 등의 조건도 반영 됩니다.
공시지가와 보상금의 차이
공시지가는 정부가 공표한 토지의 기준 가격으로, 세금이나 공공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공시지가와 실제 지급 금액은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과정
국가나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에 동의하면 협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고 토지는 국가에 귀속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 됩니다.
소유자 유의사항
감정평가사 선정 참여 - 정부 측에서만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지 않도록, 소유자 측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시세 확인 - 주변 토지의 거래 사례나 현재 시세를 확인하여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보상과 수용 보상의 차이 -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용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용재결 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매입하는 토지의 보상금은 공시지가보다는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과정에서 시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상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재평가나 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입하여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도로부지 확장을 하는 경우 토지수용을 진행할수 있고 이에따라 해당토지 소유자 에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보상의 기준은 보통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책정하며, 여기에 토지의 위치나 주위환경, 용도, 잠재적 사용가치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보상금을 더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나 시가로 소유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고인됭 감정평가 기관에 토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이 때 검정평가 요소에는 공시지가 주변실거래가 토지의 가치 등 여러 요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4차선 도로를 넓힌다고 국가에서 토지 일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토지비용은 어떻게 책정해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와 현 거래가격은 다른데 어떻게 주는 것인가요?
==>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 금액으로 1차 보상이 진행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다시 조정되기도 합니다. 별도의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통상 공시가격보다 높고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수용 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받습니다.
여기에 기타 보상요소 즉 토지의 위치, 주위 환경, 용도, 잠재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추가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은 여러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시지가,감정가격,시장가격 및 실거래 사례,추가보상요소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