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짜리 아파트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며 연 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에 얼마정도 돈을 모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21,000만원 정도 여유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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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이러한 강력한 금융 규제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합니다.견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연장을 제한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도 버티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에는 매도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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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잔금일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
잔금일 그러니까 입주일이 19일인데요부동산이 보통 연락와서 집주인이랑 시간약속 조율해주지 않나요?==> 통상 임대인 및 임차인의 잔금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이때 만약 부동산에서도 연락 안오고 제가 부동산에 연락안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갑자기 궁굼해집니다 꼭 19일에 들어가야하는건 아니라서요==> 결론은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잔금일이 19일인데 다 잠수타서 19일에 잔금안주면 부동산에서 계약금으로 줬던 파토비용 부동산이 먹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약금은 임대인이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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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혼자 지낼 오피스텔 좋은 위치 공유좀요
혼자 서울에서 지낼 예정인데,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싶어요.괜찮은 지역이 어디일까요?가격은 저렴했으면 좋겠는데,일할곳은 강남입니다.===> 직장이 강남이라면 관악구 일대를 알아 보시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 출퇴근 이동거리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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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서 월세 계약하면 위험한가요?
1.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2. 위반건축물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인 저에게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시정명령 등에 따라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본에 면적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충 20㎡으로 적혀있지만 실제 매물은 45㎡로 보입니다)==> 퇴거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3. 보증금 대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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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볼떄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
안녕하세요집을 보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다르더라구요.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요?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이며왜다른걸까요? 궁금해요===> 전용면적은 각 층별 호실별로 들어가면 측정되는 면적을 의미하고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계단, 주차장 등)"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용공간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지만 전용면적은 배타적인 지배공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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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꼭 넣어야 하나요? 넣었을때 이점 궁금해요.
청약은 꼭 넣어야 하나요? 넣었을때 이점 궁금해요.당첨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지 고민돼요. 당첨이 된다해도 큰 금액이 필요하고 하니까===> 청약을 넣는다면 아파트 분양,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받는 경우 큰 돈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프리미엄 혜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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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토지와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면?
재정비촉진지구에 등기된 대지 면적56평방미터와 등기된 주택9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지역에서 보유하였던 토지 등이 도로에 편입되어도 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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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부동산 중계료가 이게 맞는건가요?
원룸 500/56 관리비 포함 68인데 부동산중계료가 55만원이 나올 수 있나요? 찾아보니 22만원 정도라고 하여서 질문합니다.===> 우선적으로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건축물 용도가 뭣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건축물 용도가 비주거용 건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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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구 이동비용 관련문의합니다.
집주인이 가구를 놓고감. 세입자에게 사용할거면 놓고가겠다고 한 뒤 세입자가 동의하자 놓고 감. 집주인이 세입자가 입주한날 전화해서 가구에 원래 있던 매트를 깔아서 쓰거나 커버를 씌워서 사용할것을 지시함. 하지만 원래 있던 매트는 위생상태가 의심될정도로 변색되어있었고 사이즈도 아주 작음(매트는 전체면적의 1/8쯤 커버...다른 커버는 없는거로 봐서 커버를 세입자가 직접 사서쓰라는 듯함). 관리가 어려울것 같음을 이유로 거절후 집주인에게 정리를 부탁했으나 집주인은 이동비용을 요구.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소유도 아니고, 애초에 편하게 쓰라는줄 알았더니 가구를 집주인분 집에 보관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계약한집에 보관하려는 의도인줄은 몰랐네요.... 저희에게도 이동비용 부담 책임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사용하기로 한 후 임대인이 남겨둔 상태에서 치우라고 한 경우 추가적인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치우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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