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가입해야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가입해야하나요. 지난주금요일날 잔금을 다 넣고 전세계약을 마무리했거든요.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바로 가입해야하나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신청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후 통과가 되면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확인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즉, 잔금 납입 후 신속하게 가입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기간은 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이용하는 허그의 경우 전체 전세기간의 1/2 경과되기전에는 가입이 가능하므로 잔금지급이후에 가입을 하시는게 맞으나, 기간이 정해져있어 급하게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증금보호를 위해서는 빠르게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차 기간 1/2 시점까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 후 입주 후 천천히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가입해야하나요. 지난주금요일날 잔금을 다 넣고 전세계약을 마무리했거든요.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바로 가입해야하나해서요.

    ===>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회사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입비용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0.02%/연간단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의 1/2가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맺으셨다면 잔금을 치른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하시면 법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잔금치른지 얼마 안됐으니 상황 봐가면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규 계약의 경우 보통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해서 잔근을 치렀다면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