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감정평가 또 받아야하나요?ㅜㅜㅜ
구옥주택 매매 전 60만원주고 감정평가받아 평가금액으로 주택 매매계약서 작성했는데 보금자리론에서 또 감정평가 진행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승인기간이 더 소요되는 거 아닌가요??==> 승인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일단 연락온 감정평가원한테 진행했다는 사실 알리고 확인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보금자리론에서도 일단 적어놓는다고 하는데(뭘 적어놓는지,,,) 제가 감정평가원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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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도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매매도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평수는 20평이며 매매가는 7.8억입니다.지역은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건축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얼마든지 신생아 특례대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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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금을 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금을 내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2주택인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최근 다주택자 규제에도 영향을 받는게 있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로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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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힌 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나요?
부천소재 아파트와 서울소재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주는 아파트에서, 빌라는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주고 있는 빌라 한 채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지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쮜봅니다.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야 하는건지요?===> 필수조조건으로 주택유형은 공기가격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능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다면 주임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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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하고 무순위청약 아파트 계약금 넣을까 ..
근데 청약통장에 제가 7년 3개월동안 83회 납입했고 778만원이 있는데요이걸 깨고 대출을 안받는게 나을지고민입니다 ㅠㅜ==> 현재 청약통장을 계속해서 유지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어차피 지금 들어가려는 아파트에 계속 살거같긴 한디 혹시 몰라서 좀 무리하게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게 나을지 청약통장을 깨고 안전하게돈을 내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이제 부동산으로 크게 돈버는 시대도 끝나가는거같고..혿시 청약통장을 깼을때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이 더 안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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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비과세 받으려면 a아파트를 3년이내 팔아야 하는데 b빌라에서 실거주해야만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구입당시 조정지역 등이 이었다면 실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됩니다.질문2)6억이하 소형 신축빌라로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제외로 기본세율만 적용되는게 맞는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저가 주택(예: 6억 이하, 전용면적 기준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세율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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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점유유지, 임차권등기 이렇게 다 해당되는데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게되면 집에서 나가야하나요? 이사갈 예정은 아직 없는데 지금 당장 해야할일이 뭘까요? ㅠ===> 우선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권리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손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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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락시설>숙박시설로용도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상업지역내 모텔지하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되어있는데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운영되고있습니다 지하에 약 38평 유흥으로기재되어있고 숙박시설방은 4개입니다리모델링계획도있어 2개로 크게만들고싶은데 합법적으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현재 지하가 위락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중에는 건축물 구조, 안전기준, 소방법, 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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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하락이 하락장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뉴스 기사들이 보입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량 하락이 하락장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하락증후가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한시적인 만큼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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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효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종료 약 4개월 전 보낸 해지 통보 문자 내용인데요, 효력이 있을까요?==> 네 충분합니다.1달 정도 계약이 남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만 해서 제때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다행히 보증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요,혹시 문자 내용이 부실해서 보증 보험 지급이 거절 당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ㅠ만약 부실하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내용 만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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