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중, 보증보험가입을 위해 보증금 감액 문의

전세대출을 받으며 이사하였고

이사 한 달 후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하였는데

주택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보험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가능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계약변경하려 하는데요

임대인분과는 논의가 되었는데(아직 계약변경은 하지 않음)

은행에서 임대차계약 보증금 감액 시

대출조건 변경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변경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감액한 금액만큼 상환하고 조건변경을 할 수 있나요?

비슷한 사례가 없어 문의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신청하고 줄어든 보증금만큼 대출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조건 변경이 진행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ㄴ비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감액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해당 감액분만큼 대출 원금을 중도 상환하여 은행에 대출 조건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상환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감액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 약정을 수정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임차보증금 감액에 따른 조건 변경으로 처리되므로 창구 방문 전 반드시 지점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 계약서를 제출하면 은행이 대출 조건을 재산정하고, 감액분을 상환한 뒤 조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보증보험은 새 조건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은 보통 감액 재계약과 대출 조건 변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줄어든 보증금만큼은 일부상환한뒤 대출 조건을 다시 맞추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