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선거철이라 선거유세를 많이 하는데요...ㅠㅠ

너무 시끄러워요...ㅠ

집이 대로변에 있는데 ... 새벽부터...ㅠ

다들 열심히 자기일을 하는거겠지만...

이렇게 시끄럽게 홍보해도 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기·유세차 사용이 어느 정도 허용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 시간·장소·소음 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유세 차량의 확성기 방송은 공직선거법상 허용

    하지만 보통 오전 7시 ~ 오후 11시 범위 안에서만 가능,병원·학교 주변이나 심야 시간에는 제한 가능,

    지나치게 큰 소음은 별도로 소음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음,

    새벽 시간대(예: 7시 이전)라면 문제 소지가 꽤 큼,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부터 대로변에서 계속 확성기 방송 이라면, 실제 시작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전 7시 이전 → 선거법 위반 가능성 있음

    오전 7시 이후라도 지나치게 큰 음량이면 → 생활소음 민원 가능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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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음 규제 기준이 생겼지만 매우 느슨한 편입니다.

    확성장치의 최대 출력, 음압 수준을 기준으로 두고 이 기준을 넘기면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비행기, 전투기 이착륙 수준에 가까운 소음이라 실제로는 너무 시끄럽지만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다만 기준을 넘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너무 시끄러워요...ㅠ

    집이 대로변에 있는데 ... 새벽부터...ㅠ

    다들 열심히 자기일을 하는거겠지만...

    이렇게 시끄럽게 홍보해도 되는건지요?

    ===> “다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소음 홍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권 침해가 심하다면 선관위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게요, 안그래도 각종 노래와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서 피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질문처럼 선거운동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열심히 하는건 알겠는데, 꼭 아침부터 소리를 높여 스피커를 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주요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양측이 모두나와 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우선 선거운동이라도 일정한 법적기준이 존재를 하는데, 유세차량사용 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 9시로 제한되어 있고, 차량의 스피커는 1개초과불가, 소음의 경우 정격출력 3KW이하, 음압수준 127dB이하기준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언제나 제 귀에는 시끄럽긴 합니다.